아르바이트나 건바이와 같은 부업을 하는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사업 및 금융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포함합니다. 사업자 개념에 해당되는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5월이 다가오면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 부업을 하는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 다양한 소득 범위
- 사업과 금융 활동
- 이자 배당
- 연금 및 퇴직금
- 투자 수입
- 종교 활동 등
- 프리랜서도 사업소득 신고 의무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정리 및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일반 회사에 재직하고 계신 분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나 사업자들은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사유에 따라 부과액이 달라집니다. 일반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추가로 부과되며, 복식부기의무자의 일반무신고의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더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의 중요성
- 회사 재직자 vs 프리랜서/사업자 신고 필요성
- 무신고 가산세 부과 사항
부과사유 | 부과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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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복식부기의무자의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
위의 정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성과 절차 안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소득세 신고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근로자나 직장인 등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들은 매년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발생된 근로소득세를 재분석하며, 세금 초과 납부 시 돌려받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신고를 성실히 하는 사람들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성실신고 대상자로 안내 받은 경우, 6월 말까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소홀히 하면, 세금 조정 혜택을 놓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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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 5월은 종합소득세를 위한 신고 기간 |
절차 | 연말정산을 위해 홈택스를 이용 |
혜택 | 성실신고자는 세제 혜택 지원 |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신고기한을 어기게 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추후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6개월 이상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하며,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꼼꼼히 신고를 해야 합니다.믿고 맡겨도 열세 확인 하세요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세액 과세 기준에 위배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과세기간은 1년이며, 종료 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할 경우 세액에 위배되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신고가 필요하며, 시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일수 1일당 2.5/10,000씩 부과하니 꼭 신고기한을 지켜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지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해명자료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일수 1일당 2.5/10,000씩 부과된다.
-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명자료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고액 신고 미이행 시 가산세 및 형사처벌 주의
종합소득세를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 외에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며, 감면이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종합적인 소득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으로, 신고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번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납부기한이 8월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50억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과 명단 공개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합산액이 10억원을 넘는 거주자와 국내법인은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를 계산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음식점업의 경우,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궁금하신 사항이나 법률문제에 도움을 드립니다.
-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제출
- 해외금융계좌 합산액을 넘는 경우 이달 말까지 신고
- 음식점업의 경우 기준수입금액 미만시 단순경비율 적용
-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 상담 가능